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완화 개정안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1.5억으로 완화 "

- 증여세
증여(타인에게 댓가없이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것)자로 부터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받는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
가족간의 계좌 이체도 증여로 간주 하며, 현재 부모 자식간의 5천만원 까지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10년 누적)
- 증여세 공제
증여세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10년간 증여한 합산금액이 5천만원 까지 공제.
- 증여세율
증여세 과제표준에서 누진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세 계산
예)부모가 자식에게 3억원을 증여시
(3억원 – 5천만원(공제한도액)) x 20% – 1천만원 = 4천만원
-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완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총 4년 이내에 부모로 받은 재산 1억원에 대해 추가 공제. 양가 부모님이 모두 증여시 3억원 까지 비과세 적용.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 부터 적용 될 것으로 보이며, 부자감세 및 이를 악용한 탈세등 논란의 말들도 있지만 신혼부부의 가장 큰 부담인 집값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