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차량이란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일반 자동차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저공해 차량구분과 저공해 차량등록시 받을 수 있는 할인 혜택과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공해차량 혜택, 조회, 등록 방법
저공해 차량 구분
- 1종 저공해 차량 : 전기차나 수소연료전지자동차
- 2종 저공해 : 하이브리드차 휘발류, 가스차등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을 만족하는 차량
- 3종 저공해 차량 : 휘발유,가스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차량
- 경유(디젤) 차량은 2020년 4월 부터 저공해차량에서 제외
저공해 차량 조회 방법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에 접속하여 차량번호 조회시 확인 가능.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접속 → 내차 무공해 확인 → 차량번호 조회
저공해 차량 혜택
저공해 차량 1종
- 차량구매 보조금
- 공영주차장 50%할인
- 서울시 혼잡통행료 100% 감면
- 전국 공항 주차장 50% 할인
저공해 차량 2종
- 공영주차장 50% 할인
- 서울시 혼잡통행료100% 감면
- 전국 공항 주차장 50% 할인
저공해 차량 3종
- 공영주차장 30~50% 할인
- 전국 공항 주차장 20~30% 할인
저공해 차량 등록(표지발급) 방법
저공해 차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저공해차량 표지(스티커)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역 구청 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셔서 발급 받을 수 있고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 저공해 자동차 증명서
- 렌트 및 리스 차량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