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9월 서울시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일환 으로 조부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4촌이내 친인척 포함)아이돌봄비를 지원 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대상
-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만 24~36개월 이하의 영아를 키우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
- 4촌 이내 친인척 1명이 육아조력자로 손자녀(조카) 돌봄 수행시 지원하며, 영아 1명 기준으로 월 40시간 이상 돌봄이 이루어질때 지원합니다.
*양육공백 가정: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다문화 가정
*가정당 최대 영아 3명까지 지원
*타 지역에 거주하는 육아조력자도 가능하나 수급자로는 선택은 불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금액
최대 13개월 지원
- 영아 1명 기준 월 30만원 지원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 영아 2명 기준 월 45만원 지원 (월 60시간 이상 돌봄 시)
- 영아 3명 기준 월 60만원 지원 (월 80시간 이상 돌봄 시)
*친인척이 아닌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육아도우미 이용도 가능하며 영아 1명 기준 30만원 상당의 민간돌봄업체 이용권 지급.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방법
9월 오픈예정인 몽땅정보 만능키 에서 부모(양육자)가 신청
서울형 아이돌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