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누락 시 경정청구 방법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누락 시 경정청구 방법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누락 시 경정청구 방법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누락 시 경정청구 방법

1. 경정청구란 무엇인가요?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때 세금을 더 냈거나 공제를 누락했을 때, 세무서에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 환급 가능 기간: 연말정산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신청
  • 시기: 연말정산이 끝난 직후인 3월부터 상시 가능

2. 의료비 세액공제, 얼마나 돌려받나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15%(난임시술비는 20~30%)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 예시: 총급여가 5,000만 원인 직장인이 의료비로 300만 원을 썼다면?
  • 3% 초과분: 300만 원 – 150만 원(5,000만 원의 3%) = 150만 원
  • 환급액: 150만 원 x 15% = 22만 5천 원 환급!

3. 경정청구 전 필수 준비물

누락된 항목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다릅니다.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파일로 저장
  • 수동 발급 영수증: 홈택스에 뜨지 않는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보청기, 휠체어 등 구입 영수증(직접 촬영/스캔)

4. 홈택스 경정청구 5단계 따라하기

단계 경로 및 방법
1단계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2단계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클릭
3단계귀속연도 선택: 공제를 누락한 해당 연도를 선택합니다.
4단계내용수정: ‘의료비’ 항목의 [수정] 버튼을 눌러 누락된 금액을 합산하여 입력합니다.
5단계신고서 제출: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고서 작성완료] 후 제출합니다.

5. 의료비 경정청구 시 주의사항

  • 중복 공제 불가: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실손보험금을 받고도 공제를 신청하면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뱉어내야 할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 의료비는 몰아주기가 가능하지만, 경정청구 시에는 원래 급여가 낮은 쪽이 유리한지 잘 따져봐야 합니다.
  • 안경/콘택트렌즈: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며, 반드시 안경점에서 발급한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마무리

많은 분이 연말정산 기간이 지나면 포기하시지만, 경정청구는 직장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특히 병원비 지출이 많았던 해의 기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5년 전 기록까지 소급 적용되므로, 주말을 이용해 30분만 투자하면 뜻밖의 보너스를 챙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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