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구 취득세 감면 신설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 신설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 신설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 신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세제개편안 민생안정지원의 내용으로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출산 가구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을 발표하였고, 8월18일부터 9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 신설
출처 행정안전부

대상: 출산일 기준 전1년 부터 5년 이내 주택 취득자(다주택자 불가)
감면율 : 취득세 100% (500만원 한도)

현행 취득세율이 6억원 이하 주택은 1% 이므로 500만원(100%)감면 받기 위해서는 5억원의 주택을 취득하여야 한다.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 신설
1주택자 취득세율

출산율 최하점 기록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 시점에 출산가구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완화에 도움이 되어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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