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구 취득세 감면 신설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 신설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 신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세제개편안 민생안정지원의 내용으로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출산 가구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을 발표하였고, 8월18일부터 9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 신설
출처 행정안전부

대상: 출산일 기준 전1년 부터 5년 이내 주택 취득자(다주택자 불가)
감면율 : 취득세 100% (500만원 한도)

현행 취득세율이 6억원 이하 주택은 1% 이므로 500만원(100%)감면 받기 위해서는 5억원의 주택을 취득하여야 한다.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 신설
1주택자 취득세율

출산율 최하점 기록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 시점에 출산가구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완화에 도움이 되어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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